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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신체)장애인
  • - 대상 :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되어 운동능력 측정 대상자로 된 자
  •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후 접수
청각 장애인
  • - 대상 : 듣지 못하는 사람
  •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 접수방법 : 응시원서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 접수
  • -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 -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 - 청각장애인은 면허취득 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 표시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합니다.
문맹인시험
  • - 대상 :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우보증서를 통해 글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2인 이상이 증명해야 함)
  • - 방법 : 시험은 월 1회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
  • - 준비물 :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인우보증서
    (시험장에 비치 되어있음)
  •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민원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