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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
보장사업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나 무보험자 또는 도난차량에 사상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 없어 큰 곤혹을 치루게 된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보장사업의 일환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손해보상금청구서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책임보험금 청구서류와 동일) 사고지역에서 가까운 보상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책임보험과 동등한 내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책임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도움 없이도 피해자측에서 직접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해자측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이거나 행방불명 또는 사망시에 피해자는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청구권자가 된다), 인감증명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사고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관계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며(사망의 경우 장례비는 제외),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까지 보상하게 된다.

호의 동승자에 대한 감액

차주나 운전자측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상당한 경우에는 동승하게 된 유형별로 일정비율을 감액한 뒤에 보상하게 되지만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의한 출퇴근시의 동승자는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