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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매가이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 - 개인(자연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 회사원이나 가정주부등이 출퇴근이나 통학 및 통상적인 개인생활에
    이용하는 승용차
  • -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자의 업무등에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피보험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사람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 친족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
  •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 - 운전피보험자 :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등이 있으며 이런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차이가 난다. 피보험자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보험료는 저렴해 진다


피보험 자동차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부분
책임보험(대인배상I)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임의가입부분

담보종류를 마음대로 선택


종합보험의 담보부분
대인배상

책임보험 초과 손해분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이 대인배상의 일종이므로 책임보험을 대인배상I, 종합보험에서의 대인배상을 대인배상II라고 한다.책임보험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건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인보상II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가입액 한도내에서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를 보험금 지급기준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된다. 이 역시 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이 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그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 및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충돌·접촉·추락·전복·도로운행중 차량침수·화재·폭발·낙뢰·낙하물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자기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 한도내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액(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상한다. 게다가 할증요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문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먼저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기명피보험자(소유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고용운전자에 한한다.

※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 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