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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2010.5월 기준)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황 관련법규
취득 개별소비세
  • -2000cc이하: 5%
  • -2000cc초과 :10%
    (단,1000cc이하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 ②항 3호
  •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
개별소비세교육세 -개별소비세액x30%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부가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교육세)x10% 부가세법 제 14조
취득세
  • -전차종7%
  • 비영업 경승용,경상용차:면제
  • 지방세법 제 112조 제 ①항
  • 지방세법 제 268조의 2제 ②항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 ① 항
  • 지방세법 제268조의 2 제 ②항
공채 -배기량에 따라 4-20%
  • 도시철도법 제 13조
  •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보유 자동차세
  • -800cc이하 80원/cc
  • -1000cc이하 100원/cc
  • -1600cc이하 140원 /cc
  • -2000cc이하 200원 /cc
  • -2000cc초과 220원 /cc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 ①항
자동차교육세 -자동차세액x30%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제 ①항 5호
운행 유류
개별
소비세
  • 교통·에너지·
  • 환경세
휘발유( ℓ )
  • -529원/ℓ
  • (법정세율 475원/ℓ)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 2조 ①항
  •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 2조 ①항
  •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②항 4호
  •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
경유( ℓ )
  • -375원 ℓ
  • (법정세율 340원/ℓ)
LPG(Kg)
  • -275원/kg
  • (법정세율 252원/kg)
  • 161원/ ℓ (법정세율 147원/ℓ )
교육세 -유류개별소비세 x15% 교육세법 제5조 제①항 2호 및 3호
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x 26%
  • (법정세율 36%)
  •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①항 ~②항
  • (동법 시행령 제 146조의 14)
부가세

-(공장도가+유류개별소비세+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x10%

부가세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