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무상회수 대상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구분 | 폐차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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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 초본이나 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앞뒤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업자등록(사본),지방세완납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만 유효합니다.) |
개인 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 관할세무소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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