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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afety Care

내용

폐차대행서비스

 

  1. 01 폐차문의/신청
  2. 02 원부조회
  3. 03 차량견인
  4. 04 현금지급
  5. 05 말소등록 증명서송부
  1. 무상회수 안내

    쌍용자동차㈜는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3항>에 의거하여 무상회수 대상차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무상회수란?
    고객님이 차량노후 및 기타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 업체에 폐차 의뢰했을 때 차량의 잔존가치 보다 폐차 비용이 초과하여 고객님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폐차처리를 무상으로 대행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상회수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 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1. 일반 폐차처리 (폐차가격 > 폐차 재활용 비용)
    2. 무상회수 폐차처리 (폐차 재활용 비용 > 폐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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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1 폐차문의/신청

    당사 홈페이지 활용 [폐차신청] 및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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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 2 원부조회
    • 압류, 저당 여부 확인 -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
      • 문제가 없으면 약속시간 정해 차량을 견인
      • 문제가 있으면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전화 및 메일 발송)
      • 직접 문제 해결 또는 압류해지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폐차금액보다 금액이 적은 압류건은 폐차금에서 압류 금액을 상계처리 후 고객계좌로 입금 됩니다.
      • 저당건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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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tep 3 차량견인

    견인차 출동, 차량과 함께 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

    폐차시 준비서류 정보표
    구분 폐차시 준비서류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 초본이나 신분증 ( 주민등록증,면허증) 앞뒤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차량 차량등록증,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업자등록(사본),지방세완납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은
    발행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것만 유효합니다.)
    개인 사업자 차량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 – 관할세무소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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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ep 4 현금송금

    폐차증 발급 후 2일 이내에 On line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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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tep 5 말소등록/말소증명서 송부

    폐차증 발급 후 2~3일 이내 말소등록 완료(등기우편 또는 FAX) 및 말소증명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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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ep 6 폐차 신청 및 수상회수 접수/문의

    쌍용자동차㈜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본 매장의 책임은 에너지플러스㈜에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서구 중앙로 1376(주엽동 75 한양 B/D 201호) 대표자 신경호/ 대표번호 1600-3994 FAX 031-912-2798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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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