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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쏘스포츠」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 개최
등록일 2003.11.24 조회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무쏘스포츠 적재함 덮개 장착 가능

- 세단에서 RV까지,「무쏘스포츠」의 다양한 가치를 표현한 '나의 행복 무쏘스포츠' 사진 콘테스트

- 차체와 배경 합성으로 창조한 '내가 꿈꾸는 무쏘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

- 콘테스트 심사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 가방 등 증정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 www.kg-mobility.com)가 세단에서 RV까지 활용할 수 있는「무쏘스포츠」의 가치를 표현한 '나의 행복 무쏘스포츠' 사진 및 '내가 꿈꾸는 무쏘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나의 행복 무쏘스포츠' 사진 및 '내가 꿈꾸는 무쏘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는 11월 24부터 2004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kg-mobility.com)에서 펼쳐진다. 

또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다음 커뮤니케이션(www.daum.net)』과 디지털카메라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kr)』에서도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콘테스트에는「무쏘스포츠」의 승용과 레저 기능 등 즐거움과 낭만이 담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에는「무쏘스포츠」의 차체나 배경을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변형한 이미지를 응모하면 된다. 

쌍용차는 이번 콘테스트 중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가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픽업형 차량의 적재함 덮개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일반 고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구현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모델이「무쏘스포츠」의 다용도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무쏘스포츠」적재함 덮개가 합법화되어 ▲ 고객 용도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적재함 활용 ▲ 화물의 낙하로 인한 차량 사고 예방 ▲ 화물 도난 방지 ▲ 비나 눈으로 인한 화물 손상 방지 등이 가능해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무쏘스포츠」를 지금 구입하면 중형 승용차에 비해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아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함께 절감되어 특소세 부과기준으로 약 400만원, 운행과정에서 부담하는 자동차세 및 유류비용을 감안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운행시 약 9백만원 등 총 1천 3백만원이 절약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02년 9월, 한국 자동차 시장에 SUT(Sports Utility Truck)라는 컨셉으로 데뷔한 「무쏘스포츠」는 금번 적재함 덮개의 합법화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레저 활동과 출퇴근은 물론 업무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크로스오버(Cross-Over)차량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테스트에 참가 제한은 없으며 행사 페이지에 개인 출품작을 응모하면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위에 따라 최신형 고급 디지털 카메라, 고급 카메라 삼각대, 사진 출력 전용 프린터, 카메라 가방 등의 상품을 120여명에게 증정하며 출품된 응모작에 댓글(리플)을 달아준 150명에게도 카메라 가방을 준다. 

'나의 행복 무쏘스포츠' 사진 및 '무쏘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www.kg-mobility.com) 및『디시인사이드』인너텟 사이트(www.dcinside.c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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