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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피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일 때도 있고, 이인(다른 사람)일 때도 있다.

피보험이익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의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과 한다.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인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대단히 많은 종목의 손해보험이 개발되어 있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서 한쪽의 계약당사자인 보험자가 미리 정해 놓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조항을 말한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 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적인 것일 필요가 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환급금

장기보험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회사의 최고 보상한도액을 말한다.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보상금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실손보상계약이므로 전손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보험금과 보험가입금액은 같지 않다.

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보험자

보험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닌 쪽을 말한다.

전손(전부 손해) 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사고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가 입은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보험가액

한국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의 산정액으로서 사고 발생시에는 당시 차량기준가격표에 의해 보상기준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