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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매가이드

단계별 자동차 관련세제
단계별 자동차 관련세제
구분 세명 과세근거 비고
구매과정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교육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법제1조
  • 교육세법 제 5조
  • 부가가치세법 제 14조
  • 비사업용 승용차만 해당
  • 개별소비세약의 30%
  • 과세표준액의 10% (전차종)
등록과정
  • 취득세
  • 공체
  • 지방세법 제 112조
  • 지방세법 제 132조의 2
  • 도시철도법 제 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 7% (등록종류에 따라 차이)
  • 차종, 지역에 따라 차이

 

 

 

소유과정
  • 자동차세
  • 자동차교육세
  •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이 (cc당 부과)
  • 자동차세액의 30% (승용자가용만 부과)
운행과정
  • 유류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환경세)
  •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
  • 주행세
  • 유류부가세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제 2조
  • 교육세법 제 5조
  • 지방세법 제 196조의 17
  • 부가가치세법 제 14조
  • 유종에 따라 차이
  • 유류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5%
  • 교통·에너지·환경세 액의 36% (휘발유·경유)
  • 공급가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