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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쏘 스포츠』 특소세 비과세 판매 개시
등록일 2002.12.11 조회수

- 재경부 특소세법 시행령개정…12월 11일부터 「무쏘 스포츠」 특소세 면제

- 기존 특소세 납부 구입 고객은 쌍용자동차가 상당액 자체 보상
 

쌍용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란을 빚어오던 「무쏘 스포츠」 특소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재정경제부의 특소세법상 자동차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발표된 뒤,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1일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무쏘 스포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특소세 부과 이전 가격으로 환원돼 290S CT 기본형 수동(M/T)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1,630만원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졌으며, 290S 최고급형 자동(A/T)의 경우 2,087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가격이 조정됐습니다.(홈페이지 「무쏘 스포츠」 가격표 참조) 무쏘 스포츠 가격표 보기 

고객 여러분께서는 특소세 부과 때보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무쏘 스포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이미 특소세를 부담하고 「무쏘 스포츠」를 구입하신 고객에 대해서는 자체 비용으로 특소세 상당액을 보상 조치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저희 쌍용자동차를 믿고 차량을 구입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고객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소송이나 국세심판을 청구할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소요 시간의 부담을 제조업체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소명감 때문입니다. 

특소세를 부담하고 「무쏘 스포츠」를 구입하신 고객께서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12월 11일 이후 이미 납부하신 특소세 상당액을 보상조치 받으실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이로써 특소세 문제로 불거졌던 국내 최초의 SUT 「무쏘 스포츠」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척도가 되었다는 의미와 더불어 쌍용자동차를 사랑하시는 고객의 마음과 고객에 대한 쌍용자동차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쌍용자동차는 이번 「무쏘 스포츠」특소세 문제를 거울삼아 고객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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