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2002년 12월 11일 발효)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미 특소세가 부과되어 출고한 기 출고 고객에게 특소세(교육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용자동차 부담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대상 고객
- 무쏘스포츠 구입자 중 특소세 부과 고객
(장애인 등 특소세 면세 고객 제외)
-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가능(세금계산서에 명기된 대표자에 한함)
2. 보상 금액
- 특소세 상당액(확정 금액은 구입하신 영업소에 확인)
3. 방법
- 상기 보상 금액을 대상 고객 개인 통장으로 송금
4. 필요 서류
- 확약서(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소정 양식에 의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과 인감날인, 금액 명기)
- 통장 사본(대상자와 동일인 통장.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통장 가능)
※ 서류 접수는 각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며, 대우자판 출고 고객은 대우자판 영업소에서 해당 업무 처리
5. 일정
- 고객 개별 통보 : 각 영업소에서 12월 12일부터
- 영업소 확인 및 서류작성 : 12월 17일(화)까지
6. 문의처 : 각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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