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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쏘스포츠 특소세 보상조치 방법
등록일 2002.12.11 조회수

무쏘스포츠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2002년 12월 11일 발효)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미 특소세가 부과되어 출고한 기 출고 고객에게 특소세(교육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쌍용자동차 부담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대상 고객

- 무쏘스포츠 구입자 중 특소세 부과 고객
  (장애인 등 특소세 면세 고객 제외)

-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가능(세금계산서에 명기된 대표자에 한함)

2. 보상 금액

- 특소세 상당액(확정 금액은 구입하신 영업소에 확인) 

3. 방법 

- 상기 보상 금액을 대상 고객 개인 통장으로 송금 
4. 필요 서류 

- 확약서(영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쌍용자동차 소정 양식에 의거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과 인감날인, 금액 명기) 

- 통장 사본(대상자와 동일인 통장.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통장 가능) 

※ 서류 접수는 각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며, 대우자판 출고 고객은 대우자판 영업소에서 해당 업무 처리 

5. 일정

- 고객 개별 통보 : 각 영업소에서 12월 12일부터
- 영업소 확인 및 서류작성 : 12월 17일(화)까지 

6. 문의처 : 각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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