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밴형 화물차량의 사이드 패널 구조변경이 2003년 2월 25일부로 허용되었습니다.
주요 법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리창 설치가 허용되며, 유리창으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과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구입 고객이나 신규 구입고객 모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 틀이 있어야 하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하여야합니다.
사이드 패널 구조변경을 원하시는 밴형 차량 소유 고객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상세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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