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모빌리티

주 메뉴영역


메뉴영역


내용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읽기화면입니다.
제목 밴형 화물차 사이드패널 구조변경 관련
등록일 2003.03.07 조회수

안녕하세요. 

밴형 화물차량의 사이드 패널 구조변경이 2003년 2월 25일부로 허용되었습니다. 

주요 법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리창 설치가 허용되며, 유리창으로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승인과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존구입 고객이나 신규 구입고객 모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 틀이 있어야 하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하여야합니다. 

사이드 패널 구조변경을 원하시는 밴형 차량 소유 고객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상세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