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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사이트 회원 대상 실명제 도입 재공지
등록일 2007.08.13 조회수

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는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인 또는 허위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비실명으로 회원에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즉시 탈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의 타인 또는 허위 주민번호를 사용하실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7년 9월 12일(수)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 탈퇴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쌍용자동차 웹사이트 상의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됩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해 메일 주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시는 경우라면 관리자에게 별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문의) 쌍용자동차 홍보팀 박종희 과장
     - 메일 : webadmin@smotor.com
     - 전화 : 02-346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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