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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자동차, 지난해 8월 노사 대타협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 단행
등록일 2010.01.21 조회수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치 시행
▪ 불법 파업 참가자 중 일반조합원 441명에 대해 형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 노사 합의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 기틀 마련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 이뤄낼 터

쌍용자동차(www.kg-mobility.com)는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법파업과 관련해 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소 취하 조치를 단행 했다고 2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생의지를 모으기 위해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 10월말 완료한 이후 불법 파업 관련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미 지난 1월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사는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화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11월 ‘노ㆍ사ㆍ민ㆍ정 협약식’을 통해 무분규 평화선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후 과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 나누기 운동’, ‘노사 현장 OJT 체험’ 등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공동체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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