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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 노동부 제출
등록일 2009.05.08 조회수

- 사무직 240여명 희망퇴직 신청, 기능직도 8일부터 신청접수
-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 희망퇴직 실시, 분사방안 검토 등 다양한 해고 회피 노력도 병행
-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사전 신고하는 절차로 「해고 계획 신고서」 8일 노동부 신고

쌍용자동차(www.kg-mobility.com)는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4월말 사무직(대리~부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기능직 및 사원급 사무직에 대해서도 8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능직 희망퇴직에 앞서 지난 4월말 사무직(대리~부장)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에는 총 24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으며 5월15일부로 퇴직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기능직 및 사원급 사무직의 희망퇴직 신청 시에도 사무직(대리~부장)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5개월분 ▲10~1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7개월분 ▲1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9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미 선제적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휴업 및 순환휴직, 각종 복지중단, 조직축소, 임원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실행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초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사무직에 이은 기능직에 대한 희망퇴직 실시, 분사방안 검토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실사결과가 쌍용자동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당초 제시된 2,646명의 유휴인력 중 사무직 희망퇴직 인원을 제외한 총 2,400여명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8일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내부의 체질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며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회사가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경영정상화 방안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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