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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쏘 스포츠」 기출고 고객에 특소세 보상 개시
등록일 2002.12.11 조회수
- 재경부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12월 11일부터 「무쏘 스포츠」 특소세 면제 판매 재개

-「무쏘 스포츠」 기존 특소세 납부 구입고객에게 쌍용자동차가 자체 보상 개시

국내 최초 SUT 차량인 「무쏘 스포츠」의 특소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소진관)는 재경부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후 공포에 따라 12월 11일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무쏘 스포츠」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특소세를 내고 「무쏘 스포츠」를 출고받은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쌍용자동차가 자체적으로 특소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특소세 부과 이전 가격으로 환원돼 290S CT 기본형 수동(M/T)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1,630만원으로, 290S 최고급형 자동(A/T)의 경우 2,087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가격이 조정돼 전체적으로 300∼380만원 가량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회사를 믿고 「무쏘 스포츠」를 구입해 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고객의 개인적인 소송이나 국세심판을 청구할 경우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소요 시간의 부담을 제조업체 차원에서 책임지는 것이 고객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특소세 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쌍용자동차 자체 비용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12월 12일부터 특소세를 내고 「무쏘 스포츠」를 구입한 고객에 대해 개별적인 통보를 한 후,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12월 20일부터 보상금액을 고객 개인통장으로 송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쌍용자동차의 국내 최초 SUT 「무쏘 스포츠」 특소세 문제는 쌍용자동차와 고객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제조업체의 결단에 따라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마무리됐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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