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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12월 관계인집회 속행을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 최종 결정
등록일 2009.11.09 조회수
▪ 법원,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인한 부결로 속행 여부 결의 통해 12월11일 관계인 집회 속행키로
▪ 속행지정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추가적 논의에 나설 예정
▪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해 12월 관계인집회 속행 시 반드시 가결되도록 노력 할 터

쌍용자동차(www.kg-mobility.com)는 6일(금)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2,3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해외전환사채 채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 조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재심의 및 의결을 위해 관리인이 신청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 지정 신청 건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조의 동의로 가결돼 12월 11일(금)에 회생 계획안 심의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속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 및 손실 최소화와 회사의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수립하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조율 작업을 통해 12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정 채권자만의 이익 추구로 인해 대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제도적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속개될 관계인 집회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원은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쌍용자동차는 파업으로 인한 영향으로 계속기업가치가 당초 추정했던 가치 보다 318억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산가치 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으며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이뤄질 경우 청산배당률 보다 현가 변제율이 현저히 높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였고 추가차입을 전제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속행기일 지정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순연된 것은 아쉽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적극 수용한다”며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긴밀한 노사협력 관계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12월 속행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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