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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2월 25일 회생계획안 제출, 4월 1일 관계인집회 개최
등록일 2022.03.02 조회수

    쌍용차, 225일 회생계획안 제출, 41일 관계인집회 개최

 

 

쌍용자동차는 지난225()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서울회생법원은 금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202241일 오후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2,320억 원)및 조세채권(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회생채권(5,470억 원)1.75%는 현금 변제하고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5,000원의 보통주10주를1주로 병합하고,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하여5,000원당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23주를1주로 재 병합하며,인수대금에 대하여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5,000원의 신주를 발행 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쌍용자동차는 금번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하여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금년6월 말로 예정된J100의 성공적 출시와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여 채권자 및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며,이해관계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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