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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주식 추가신고기간)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관리인, 채무자, 알고 있는 주주.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라는 결정.

첨부파일 :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주식 추가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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