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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등록일 2022.03.03 조회수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63조에 의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라는 결정.

첨부파일 :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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