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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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3 | 조회수 | |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중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63조에 의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라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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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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