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 relations
홈 > IR > 기업회생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2.4.1.(금)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한다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