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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
등록일 2022.03.30 조회수

2022. 4. 1. 15:00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 집회기일을

취소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첨부파일 : 관계인 집회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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