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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목록에 기재된

1만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신고된 주주 중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 갈음한다 결정함.

첨부파일 : 23.공고로 송달 갈음 결정(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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